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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과 입양인시민권법안

오는 9월 10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입양인정의연맹(A4J), 입양인시민권연맹(AAC)과 함께 지난 6월 연방상하원에 상정된 입양인시민권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산하 기구로 설립한 A4J는 4만9000여 명(한인 1만9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입양인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의 의회 통과와 법 제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AAC는NAKASEC과 민권센터 등 11개 단체가 결성한 협의체로 A4J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지만 10년째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발의했다.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당연한 법안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2022년에는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다. 이유는 그 어떤 종류의 이민개혁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입양인은 이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 이들도 있는데 헛짚은 꼴이다. A4J와 AAC는 입양인도 이민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까닭이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미국에 사는 까닭은 잘못된 이민법 탓이다. 애초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민법은 따로 신청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을 놓친 부모의 실수, 이민국의 부실한 서류 처리 등으로 일부 입양인들이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뒤늦게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제정하고 1983년 3월 이전 출생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줬다. 하지만 이 이민법에는 또 허점이 있었다. 1983년 2월 이후에 출생한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 탓에 수만 명이 지금도 불이익을 겪고 있다. 새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이 허점을 메꾼다. 아동시민권법이 발효된 2001년 2월 27일 이전에 18살이 넘은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올해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은 언제나 하원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든든하게 지지해왔다. 이번 설명회에도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그가 만약 상원의원이 된다면 ‘이민법 논쟁’으로 시민권법안을 막는 다른 의원들에게 힘차게 맞서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 바란다.   앤디 김 의원은 올 초 상원 도전을 밝히는 뉴저지 한인사회 모임에서 민권센터가 제시한 ①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 ②입양인시민권법 제정 ③서류미비자 건강보험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되면 더욱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인사회와 김 의원이 힘을 모아 꼭 이뤄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입양인시민권법안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 입양인시민권법 제정

2024-09-05

[커뮤니티 액션] 전국을 누비는 한인 권익단체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최근 활동가들이 입양인정의연맹과 함께 아이오와주로 간다고 밝혔다. 억울하게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양인들을 위한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서다.   아이오와는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의원의 지역구인 까닭이다.  공화당 소속인 그래슬리 의원은 현재 연방상원 임시의장으로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에 이어 4번째 높은 직위를 맡고 있다. 그래서 공화, 민주 양당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는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아이오와를 찾아간 것이다. 커뮤니티 교육 모임을 열고, 가두 홍보를 펼치고, 그래슬리 의원 사무실에 전화 걸기,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 등 입양인시민권법 제정을 위한 풀뿌리 활동을 펼쳤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으로 인해 많은 국제 입양인들의 미국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시민권이 없는 많은 입양인이 고용, 의료, 사회 보장 혜택과 신분증 발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출생 국가로 추방됐다. 그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과 헤어져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이 제정되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입양인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다.   현재 이렇게 미 전역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한인 단체는 많지 않다. NAKASEC은 5개의 가입단체와 2개의 협력단체가 함께 일한다. 가입단체는 뉴욕 민권센터, 필라델피아 우리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시카고 하나센터, 휴스턴 우리훈또스 그리고 LA 민족학교와 아리센터가 협력단체다. 지난해부터는 워싱턴DC에도 사무실을 마련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 단체들은 모두 ‘마당집’이라고 부르는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은 곳은 50여 명에 달하는 상근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NAKASEC과 각 지역 마당집들의 상근 활동가 수를 모두 합하면 150여 명에 이른다.   NAKASEC의 사명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을 조직하는 것이다. 1994년 설립 이래 NAKASEC의 리더십은 1세에서 2세로 바뀐 지 오래다. 하지만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굳세게 살자’ ‘더불어 살자’는 설립 가치를 되새기며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뿌리를 잃지 않고 활동한다. 이를 위해 1세와 2세, 입양인 등 여러 세대가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일한다.   NAKASEC은 해마다 각 지역을 돌며 가입단체와 공동으로 연례 기금 모금 행사를 치른다. 올해는 처음으로 뉴욕 민권센터와 함께 11월 17일 모금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를 최근 시작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곳곳의 후원을 기대하며 한인 기업 등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NAKASEC의 앞날이 곧 한인사회의 앞날이라고 굳건히 믿는다. 미 전국을 누비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우리가 더 키워야 한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도 한몫을 해주기를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익단체 전국 입양인시민권법 제정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한인 단체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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